용인시, 도유재산 40%·시유재산 50% 임대료 감면
이상일 시장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조치"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재산은 40%, 용인시 재산은 50%를 감면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가 감면 대상이다. 올해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핶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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