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에게 학폭' 인터넷 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서는 증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주엽은 이를'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라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