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코인업자 뇌물수수 의혹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역 소재 한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지역 소재 경찰서 서장(총경) A 씨와 수도권 지역 경찰관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A 총경과 금전 거래가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C 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B 씨도 금품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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