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파티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이화영 측 변호사 증인신청

이화영 변호인 측 "검찰이 재판서 수사하려 해"…증인신청 기각 요청
재판부, 검찰 측에 술파티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가능한지 질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답변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당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이한이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위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리는 다음달 15일부터 5일간 있을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오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해 재판부에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검사에게 충분한 증인 신청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설주완·이한이 변호사, 2023년 5~6월경 교도관 전체 인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측은 "(재판에서) 새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미 검찰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한 것이고, 수사와 공판 절차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즉시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연어 술파티'에 대한 음주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조목조목 반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당시 증인들을 다시 법정에 소환해 재판이 아닌 수사를 하려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말그대로 배심재판에서 적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배심원들에게 밝히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술을 마셨다고 하는 일시를 반드시 (피고인 측에서)밝혀달라. 재판부에서도 몇 회째 요청하고 있는데 말로는 협조한다고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 잘 이해했다"면서 "혹시 재판부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된다면, 항소심에서 기각된 증인을 추가로 신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보겠다"며 검찰측 증인신청에 대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측은 재차 "검찰이 설주완·이한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취지가 궁금하다"고 했고 검찰은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검찰 수사에 입회해 '음주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이한이 변호사여서 이를 증명할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에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수원지검 1313호실을 배심원이 현장검증 하는 것에 검찰이 협조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재판부는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1313호에 직접 가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외부에서 잘 보이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하자 검찰은 "현장검증에 피고인만 간다고 하면 당시 피고인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동석했다는 교도관과 변호인도 가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연어술파티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게 맞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찰 조사 결과를 법원이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 사실은 (이미) 끝난 것이고 이것에 대해 검찰이 위증이라고 기소했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측은 끝으로 "자꾸 특정 일자를 요구하는데 이 사건 본질은 검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술 등을 이용한) 수사 방식을 택하고 공범들에게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으로서는 기록을 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하는데 날짜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소송물 특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것에 대해 방어권만 행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일자가 특정이 안 될 경우 특정이 안 된 상태로라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은 12월 15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11시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