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만3000% 고금리…불법 대부업체 일당 무더기 검거
"1일 연체 원금 40% 납부" 협박…법정이자율 20% 초과
18억원 가로채…사회초년생·주부·의사 등 533명 피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7만 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수십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 씨 등 29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6월~2025년 7월 경기지역 내 불법 대부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사회초년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533명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 고금리 이자를 취해 18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A 씨는 사회초년생과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의 중고교 친구들과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자 신상정보를 확보,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정상적인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20만~30만 원가량 소액 대출을 하면서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 40%를 이자로 납부하라"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상환하라" 등 고금리 이자를 챙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이자율 연 20%보다 한참 초과한 것이다.
병원 내 사용할 의료기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의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지인 담보 대출 증빙 등 불법 채권추심을 위한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변제 기일에 상환하지 못했다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을 이용해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직원들 간 상호 가명 또는 '실장님'으로 호칭할 것을 명령하고 특히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자신들의 불법 대부업 관련 외부에 발설할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겠다" 등 협박하며 조직원까지 강압적으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약 6개월간 CCTV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일당을 차례대로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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