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비로 선거구민에 식비 제공…한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 고발
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정당의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정당 경기도당 전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모 정당의 경기도당 A 전 대표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전 대표는 재임 중이던 지난 3~6월 도내 일월에 소재한 식당 등에서 정당 경비로 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17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정지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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