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단결제 사건' 8명 추가 입건, 3명 구속…한국인도 포함

피의자 총 11명으로 늘어…구속 5명은 검찰 송치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 모습. 2025.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도권 지역에서 수백 명이 수억 원대 금전적 피해를 겪은 'KT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1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9~10월 'KT무단결제 사건'과 관련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검거된 A 씨(48·중국 국적) 등 3명 이외에 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거된 11명 가운데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KT무단결제 사건' 관련해 용의자는 지난 9월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서 각각 검거됐던 A 씨와 B 씨(44·중국 국적), 환전소 업주 C 씨(60대)에 대해서만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8명 중 D 씨(30대·한국인), E 씨(50대·중국 국적), F 씨(40대·한국인)는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는 정통망법 위반 및 컴퓨터 사기다.

A 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승합차에 싣고 지난 8월5일~9월5일 수도권 지역 일대를 돌며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무단 탈취해 이를 교통카드 충전,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데 이때 A 씨는 D 씨로부터 장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 씨는 해당 장비를 E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E 씨가 D 씨에게 불법 펨토셀을 전달한 시기는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D 씨와 E 씨가 최종적으로 A 씨에게 장비가 전달되기 전까지 불법 펨토셀을 작동시켰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됐던 장비는 27개 네트워크 장비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E 씨에게 장비를 건네기 전, D 씨가 어떤 경로로 불법 펨토셀 관련 장비를 확보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비는 E 씨는 D 씨에게, D 씨는 A 씨에게 각각 전달했는데 E 씨와 D 씨는 텔레그램 상으로 장비를 전달해주기 위해 연락을 취한 것 이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D 씨와 A 씨는 인적사항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가 해당 범행을 실행했을 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처럼 D 씨와 E 씨 역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이 밝히는 상선이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C 씨를 포함한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5명은 자금세탁 또는 유심개통 등의 범죄로 입건됐다. C 씨는 B 씨의 범행에 일조한 혐의로,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 했음에도 돈을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14일 구속기소 된 A 씨와 B 씨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