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국과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
경찰, 유서 필적 감정 끝나는 대로 사건 변사 종결 예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14일 경기 양평군청에서 고인의 운구차가 이동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서 필적 감정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감정이 끝나는 대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변사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평군 소속 50대 단월면장 A 씨는 지난달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과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최근 특검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