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 들이민 70대 '유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운전 중인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7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에서 내려 버스 기사에게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기사 50대 B 씨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