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회 자금 10억 사적 사용…횡령죄 50대 담임목사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8년 동안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50대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50대 담임목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청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도 밝혀내 횡령액을 명확히 특정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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