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시비 붙은 일행 쫓아가 흉기로…20대 카자흐스탄인 구속영장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카자흐스탄인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도로변 공터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20대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일행 10명은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갈등을 겪던 C 씨 일행 5명이 자리를 옮기자 차를 타고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흉기를 들고 C 씨 등을 위협한 B 씨를 범행 당일 체포해 구속했다. 또 C 씨 등을 위협하거나 A 씨 범행을 도운 다른 3명도 차례로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인 이달 5일 오후 4시 45분께 서울 구로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검거할 당시 함께 있던 러시아 국적의 30대 여성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나머지 A 씨 일행 5명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