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차량 횡단보도 돌진해 5명 부상…60대 여성 '급발진' 주장

경찰 "음주 등 법규 위반 사항 확인 안 돼"…EDR 등 분석 의뢰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등 다수를 부상케 한 6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사거리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다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하던 중 급가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친 혐의다.

A 씨 차량은 이어 다른 방향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BMW 차량까지 들이받고 멈춰 섰다.

보행자 중 1명인 80대 남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보행자인 60대 여성, 50대 여성은 머리와 허리 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MW 차량에 탑승해 있던 30대 여성은 무릎 통증을, 4세 남아는 놀람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등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