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세액공제·답례품 받아요"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모금이 이뤄지며 기부는 '고향사랑이(e)음'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한돈 생삼겹살 600g·생목살 700g △훕훕베이글 세트 △무농약 참송이버섯 △쌀쿠키수제강정 △커피 드립백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중장년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지역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중장년 1인 가구 식비지원 '황금도시락' 등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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