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는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수억 뜯은 조직원 15명 검거

4명은 구속…경기지역 포함 전국 단위로 범행
이용객 정보 무단탈취…약 3억1600만원 갈취

피의자 검거 모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사지업소 이용객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협박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30대) 등 15명을 검거해 송치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1월~2025년 3월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분포된 마사지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마사지 받는 모습을 녹화했다' 등의 말로 협박, 2억8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러한 가운데 조직원 B 씨는 2024년 10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도주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 일당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는 38명(2억8000만 원)이다. 돈을 넘겨주기로 했다가 그친 인원은 24명이며 미수 금액은 2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A 씨 등은 개인정보 탈취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뒤, 조직원을 결성해 부산지역 내 사무실을 임대하고 노트북,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관계자는 친구 또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나이대는 20~30대로 알려졌다.

총책이 고객정보를 탈취하면 해킹담당 조직원은 고객 상대로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마사지 받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이러한 협박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인출책 담당 조직원은 대포통장을 제공, 불법 수익금을 거둬들이면 이를 해킹 조직원에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마사지를 받은 업소 내 실제로 카메라는 설치된 바 없다. 마사지업소는 지자체에 등록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 해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 관련 사건을 인지해 수사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설치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