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최재영 목사…징역 2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여현정 양평군의원 징역 1년…나머지 피고인 벌금형 구형

3일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과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요청했다.

나머지 여주·양평 시군의원 등 4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임에도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양평과 여주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여주·양평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위원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엔 여주·양평 지역 시군의원들도 함께했다.

최 목사는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날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해당 시국 강연을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최 목사 초청 시국 강연을 주최한 것이지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