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최재영 목사…징역 2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여현정 양평군의원 징역 1년…나머지 피고인 벌금형 구형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과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을 요청했다.
나머지 여주·양평 시군의원 등 4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임에도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양평과 여주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여주·양평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위원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엔 여주·양평 지역 시군의원들도 함께했다.
최 목사는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날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해당 시국 강연을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최 목사 초청 시국 강연을 주최한 것이지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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