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몰다 60대 부부 쳐 아내 숨지게 한 여고생 '금고형'

피고인 "자전거 충돌 피하려다 사고"…금고 장기 8월·단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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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최동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 33분께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을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끝내 숨졌다. 남편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양측은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허가 필요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서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점과 제한속도인 시속 20㎞ 초과해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통규칙 위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미성년자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양이 몰던 킥보드 뒤에 탄 B 양의 경우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니어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