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성희롱 발언' 논란 양우식 경기도의원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직원 성희롱 발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주무관 A 씨에게 "남자랑 쓰XX 하러 가냐", "스XX은 아닐 테고"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두 단어는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다.
피해 직원은 익명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폭로했고 이후 경찰은 양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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