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결정" vs "불가피한 선택"…용인 남사 물류단지 경관녹지 논란
주민 "대규모 개발 하며 주변 개발 막겠다는 건 도로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
업체 측 "부지 경사도가 도로 개설 법정 기준 넘었고 원형보존이라 손 못 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농로와 임도 폐쇄 여부를 놓고 경기 용인특례시 남사읍에서 추진 중인 대형 물류단지와 관련, 사업자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물류단지 외곽에 지정된 원형보존 경관녹지를 통과하는 도로 개설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관계기사 뉴스1 10월 23일 보도)
사업자 측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개발의)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이 발단인데 주민들은 도로를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 원형보존 녹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녹지에 비해 개발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뉴스1 취재와 물류단지 조성계획 등을 종합하면 해당 물류단지는 진입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 외에는 3면이 모두 원형보존 경관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면적은 전체 사업 부지 48만9217㎡의 16%가량인 8만1064㎡다. 물류단지 내에 계획돼 있는 공원 면적(3378㎡)의 24배 규모다.
주민 A씨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의 경관녹지를 부지 외곽 3면에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 B씨도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기존 토지와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확산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업자측은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동·식물들의 이동이나 우수 배제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경관녹지를 지정했다”며 “(우리가)계획을 세웠지만 (관할 기관인)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지가 좀 더 넓어졌다. 원형 보존 녹지라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를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부지 경사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고 있고, 부지 외곽이 원형보전 경관녹지로 계획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처음에는 사업부지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안으로 단지 내부와 연결되는 도로를 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사업자측이 도로를 개설하기 어렵다며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해결 가능한 것인데도 ‘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류단지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남사읍 북리 일원에 48만 9000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9월 경기도에 물류단지 계획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심의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물류단지 부지 내에 주변 임야·농지와 연결되는 임도·농로 5개를 사업자측이 폐쇄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사업자측은 임도나 농로가 아니라 산길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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