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침입 성범죄' 진술 번복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 항소심도 '실형'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 → 2심 '징역 4년' 감형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다만 피해자와 합의 참작"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홀로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 강명중 차선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장에게 원심의 형량보다 더 적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장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불어 장 전 의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긴 했으나 삽입은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장은 평택시 평택동 소재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2024년 1월 7일 새벽 4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홀로 투숙 중인 여성 A 씨 객실에 몰래 침입,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장 전 의장은 "A 씨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A 씨 신체에서 장 전 의장 유전자(DNA)가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전격 구속됐다.

지난 1심에서 장 전 의장 측은 "피고인 DNA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이후 순차 전이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피던 찰나 A 씨가 문을 열고 나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몸싸움이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장도 "재판부가 꼭 진실을 찾아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무죄를 주장하던 장 전 의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이기니 하나 피고인의 범행 후 반사적으로 일어났고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성기를 만진 것과 삽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