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프놈펜서 조직적 주식 사기 범행 20대…항소심도 징역 4년
중국 국적 조직원들과 조직적 범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계획적으로 주식 사기 범행을 벌이는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지난 6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61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4년 3월 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허위의 주식 투자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총 4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회사가 운영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하고, 총책, 한국인 조직원 모집책, 범행 수익금 관리책, 상담책 등 업무를 분담했다.
이들 조직은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 프로필 게시하는 광고방 △피해자들의 입출금 내역을 입력하는 입출금방 △애널리스트에게 답변 요청하는 주식분석방 △네이버 밴드 가입자 인적사항 게시하는 포트방 △중국 국적의 조직원들이 지시한 업무 내용을 게시하는 중국 오더방 △실제 주식 리딩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대본방 △한국팀 단톡방 등 대화방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해 "100% 억지로 일한다고 말할 수 없고 결국 큰 돈을 벌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감금되거나 겁박당해 이들이 시키는 대로 범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허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대략 인식하였음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캄보디아 입국 직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죄의 수법과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편취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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