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동료 꼬드겨 '고의·허위 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남양주 일대서 배달업 동료 기사 꼬드겨 범행
"보험사기 사회 신뢰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보험 사기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상습 보험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11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A 씨는 배달업을 통해 알게 된 동료 기사들을 꼬드겨 함께 범행했다.

보험사는 유사한 형태로 단기간 반복된 사고가 계속되자 보험사기를 의심했다.

A 씨 등이 보험사 직원의 현장 출동을 거부하고, 10번의 사고에서 매번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며 고가의 휴대전화 수리 견적서를 제출한 점이 미심쩍었기 때문이다.

실제 A 씨 일당은 휴대전화 미수선 수리비로 건별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총 700만 원을 타냈다.

미수선 수리비란 사고로 차량 또는 물품이 손상됐을 시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현금 또는 보상금 형태로 받는 처리 방식이다.

보험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 이외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데다 A 씨 일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인적 연결고리(과거 배달업체 동료)를 파악하며 기초 증거를 수집했다.

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된 3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분석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범행은 '국제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IMEI를 확인, A 씨 등이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보험금을 청구한 휴대전화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IMEI란 휴대전화 제조사가 기기에 부여하는 15자리 식별 코드로, 이를 통해 분실 또는 도난 기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은 공범 2명으로부터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서로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A 씨 등 주범 3명은 상습보험사기, 나머지 8명은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