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대호 안양시장 형사 입건…경찰 본격 수사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심판 판정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심판 판정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중순께 안양지역 식당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만 원 상당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시장 혐의를 포착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만안서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시장은 아직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시장 측은 현재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결제를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 관계로 정확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인 최 시장은 지난 6월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1000만 원 징계를 받자, 사비로 제재금을 납부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 국힘은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정치인인 구단주가 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