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가격 허위 신고 등 대상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조사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 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다.

특히 시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임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나아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