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때 납부하세요" 하남시, 28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뉴스1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28일을 '2025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해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단속원이 직접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징수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원관리과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