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서 하남 제외해야"…국토부 건의

"실수요자 피해 키우고 지역경제 부담 줄 우려 커"

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이 포함된 데 대해 23일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규제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가 제한되는 건 물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의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가 제약되는 등 미래 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