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돈걷고 대리운전 시키고…비리 의혹 양평군 유도감독 검찰 송치

경찰, 지자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기유도회 "유도회 차원서 사건 엄중하게 보고 있어"

제3회 양평 몽양컵 전국 유도대회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이윤희 기자 = 스포츠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 감독이 검찰에 넘겨졌다.

양평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 감독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선수단 운영과 관련해 양평군의 보조금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9월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선수단에서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정서엔 선수들이 1인당 매달 15만 원씩 걷어 A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서울에서 술자리를 할 때 선수들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양평까지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수 1인당 한 끼 식비가 2만~3만 원 정도 든다. 그런데 한 끼 식비 지원 금액은 8000원, 간식비는 하루 4000원"이라며 "부족한 식비를 메우기 위해 선수들 동의하에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선수들 상대로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선수들에게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대리운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수사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유도회 관계자는 "수사권과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도회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