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상습·고액 체납차량 즉시 견인·공매

고양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시 관계자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이 지난 차량이다.

고양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142211)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TF팀을 신설해 체납차량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월부터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928대를 단속해 총 1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