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계정 줄게" 초등 여아들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20대 '중형'

피고인 "해킹범의 협박에 의해 휴대폰 원격제어 당해 범행한 것"
재판부, 국과수 포렌식 결과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 없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세 초등학생 여아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3월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23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10대 등 다수가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접근한 B 양 등 10대 4명의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조정앱으로 신체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피해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상품권 등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 씨는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공조로 다음해 2월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성명불상의 해킹범에게 휴대폰을 해킹당해 협박을 받았다"며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범행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A 씨의 심리는 길어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석방됐다.

A 씨는 "범행 방법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법정에서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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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킹범이 A 씨 휴대전화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한 피고인 휴대전화의 원격제어는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범행에 이용된 계정이 피고인의 명의이고, 아이피 접속 장소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은행계좌 명의는 모두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들이고, 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돈을 이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해킹범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미국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정황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대응 중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처음에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이후 제3자로부터 불법체류 문제로 협박받아 휴대전화 원격제어를 허용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피해 회복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