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창업자에 임차료 월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 양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양평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2025년 양평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이미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1년 이상 3년 이하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납부 중인 창업자다.

희망자는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엔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