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잔액 2% 이내, 최대 200만 원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6~2006년생)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금융권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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