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징계 재심의해야"…여야 의원 '질타'(종합)

[국감초점] 숨진 여성 모친 출석 "직무유기 처벌 해야"
경기남부청장 "수사 미흡·과오…유족께 머리숙여 사죄"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땀을 닦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 대해 구두경고 등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되자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질타하며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께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A 씨(30대)가 전 연인 B 씨(30대·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정 의원이 경기남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12명에게 △직권경고 7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처분을 내렸다. 이중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은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경고란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으로,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에 그치는 수위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B 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책임을 저버렸던 경찰관들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로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도 "B 씨와 담당 경찰관의 당시 대화를 보니 '스마트워치를 빨리 달라'는 말부터 먼저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스마트워치가 돌아가야 한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숨졌다"며 "관련 경찰관 문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면을 세워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 대덕구) 역시 "가정폭력으로 사건이 접수 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됐을 것이다"라며 "구속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문제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선임자가 휴직을 내버렸다. 이번 건은 분명히 조사해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B 씨의 모친은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가벼운 처분에) 일상 생활이 무너져 있는 유족을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관련 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유가족이 있는 국감 현장에서 입장을 담아 사과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형사책임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고 조치, 방향,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경찰을 대표해서 유족분, 지인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관계성 범죄임에도 112신고 출동 관련, 미흡해 보이는 점이 보인다"며 "수사도 지연되고 강제수사 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생각하고, 과오라고 생각한다. 머리숙여 송구하다. 위원회에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