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범·미수범도 신상공개 대상…적극 공개해야"

[국감현장] 경기남부청 국감서 고동진 의원 지적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 유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강남구병) 의원은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아동 유괴나 유괴 미수 관련해 5건이 벌어졌다"면서 "국회에서 제정한 중대범죄피의자 신상공개법을 보면 미수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을 보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나 아동유괴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통계 결과를 들면서 "54건 중 39건이 공개됐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전부 살인·성착취물 제작이고 아동유괴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 유괴범이나 미수범도 신상공개 대상인데 이행하지 않는 건 법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적 요건상 가능하다"며 "사회적으로 잔혹성 등이 강할수록 공개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아동유괴범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면 경찰이 현행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면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아동 유괴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기와 서울 지역에 아동 유괴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9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아동 유괴에 대한 건수는 △광명초등생 유괴미수 △화성 초등생 유괴미수 △ 안산초등생 유괴미수 △수원중등생 유괴미수 △수원 영아 유괴미수 등 5건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