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부에 '10·15 부동산 대책' 재검토 요청…"지역 특성 고려해야"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의왕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도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 주거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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