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담당 화성동탄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직권경고'
구두경고 수준…정직 2명·감봉 1명·견책 1명·주의 1명 등
정춘생 의원 "사실상 살인 방조한 것…재심의 이뤄져야"
- 유재규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이 미흡한 대처로 사건을 조치했음에도 7명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12명에게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직권경고 7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은 A 경감과 B 경사로, A 경감은 후임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신청 여부 점검 관리를 소홀히 했다. B 경사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C 경정은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책무를 다 이행하지 않아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 경위에게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E 경감은 112상황실에서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감독 미흡으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에게 직권경고가 떨어졌다. 또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폭력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도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동탄지구대·동탄2지구대 소속 경찰관 각 2명 등 총 4명은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경고란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내려지는 행정 처분으로, 법률상의 처분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에 그치는 수위다.
정 의원은 "경찰은 방치하는 등 안이하게 대응했다. 사실상 살인을 방조한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 경고 수준의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고 핵심 인물들의 징계 수위에도 의문이 든다.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께 화성 동탄지역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 30대 여성을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들은 3월 3일 이후부터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 돼 있었는데 피해 여성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4월 4일 A 씨를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달 17일 지난 1년간 피해 사례를 담은 600쪽 분량 고소보충 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사건을 미흡하게 대처했던 경찰은 지지부진으로 사건을 끌었고 결국 피해 여성은 숨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5월 28일 강 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식사과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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