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집 태운 20대 여성 구속 기로…9명 사상

오산 상가주택서 불 내…생후 2개월 아기 구출하던 30대 중국인 사망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0/뉴스1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집에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20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20일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 규모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이 940㎡인 해당 상가주택에는 층별로 지상 1층 음식점, 2~5층 주택(32세대)이 각각 들어서 있다.

A 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정신질환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