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주택 거주기간 3년 충족하면 '내 집 마련' 해달라"

과천시 갈현동 그랑레브데시앙 원주민 '조기 분양전환' 건의
"LH 지정타 개발에 협조했는데"…시 "특별법 개정·전달할 것"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조감도.(LH홈페이지)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거주기간 3년 채웠으면 분양전환 돼야 합니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거주하는 A 씨(40대)는 20일 뉴스1 취재진과의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S7블록 소재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 관련 걱정을 토로했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10년 또는 5년을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의 경우다.

하지만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게 되면 A 씨처럼 분양전환 될 때 지급해야 할 분양가가 올해 일반 분양권을 주고 입주한 입주민보다 향후 약 2~3배 더 내고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주변 단지 아파트의 84㎡ 기준, 분양가가 7억~8억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과천시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면 20억 원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 씨는 분양권으로 7억~8억 원 가격대 집을 구입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외부인과 달리, 정작 원주민들은 공공임대 전환으로 20억 원을 들여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과천위례선 신설 등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집 값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것 아니냐"며 "지정타 개발을 위해 원주민들이 적극 협조했는데 원주민의 의견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2007년부터 줄곧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정타 개발 사업을 위해 서둘러 집을 빼줬는데 '거주 의무기간 1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혀를 두르고 있다.

원주민 B 씨는 "2021년 계약 당시, LH직원은 '공공임대 입주민의 세대수가 다른 공공임대의 경우와 달리 현저히 적어 입주민들 사이의 합의 의사가 있으면 3년 째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LH는 현재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 계약 당시 이 말을 들은 입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주변 시세가 20억 원으로 치솟고 있는데 오랫동안 갈현동에 터전을 잡은 원주민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지 두렵다"고 전했다.

원주민 C 씨도 "여기 입주한 원주민들 중 노인이 꽤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분양전환 받으실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분양 전환할 때라도 합리적으로 분양금을 책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3년 거주'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에서 조기 분양을 위해 최소 5년은 거주해야 한다.

이에 시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에서 임대의무 기간 1/3이 지나면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을 개정,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와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