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라돈 검출 건축물 방치한 남양주시…경기도 감사해야"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국회 교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갑)이 '남양주시 '라돈 검출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산동에 조성된 라돈 검출 주상복합건축물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현대ENG가 시공한 '힐스에비뉴 지금디포레'에 사용된 석재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됐다. 정부가 정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지침서' 실내 기준치 1.0 이하를 초과한 수치이며, '건축법 제52조(재료의 성능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의 내외벽, 공용부, 주요 출입공간, 화장실 등 광범위한 구간에서 동일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부 구역의 하자가 아니라, 건축물 전반에 걸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남양주시 또한 아무런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행정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도 꼬집했다.
문 의원은 "분양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남양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경기도에 공식 감사 실시를 요청했는데 경기도마저도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답이 없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폐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다면, 법과 행정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도지사께서는 라돈이 검출된 건축물과 관련해 어떤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인지, 그리고 감사 요청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해당 건축물은 소위 오피스텔이어서 라돈 저감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사각지대에 있다"며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라돈이 권고치 이상 확인되면 남양주시로 하여금 시공사와 민원인 간 (문제가)잘 해결되도록 도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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