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청사 직원 10명 중 9명 손엔 여전히 ‘일회용 컵’

경기환경운동연합 “단체장 의지와 관리·감독 필요”

경기지역의 한 지자체 직원들이 1회용 컵을 들고 가는 모습.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도 내 시·군 청사 직원들이 점심시간 음료를 마실 때 10명 중 9명이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11개 기후·환경단체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회용 컵 반입 및 사용 현황 모니터링 결과, 반입된 음료 컵 중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평균 92.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 일정을 사전에 전달한 뒤 진행됐으며, 그 결과는 공공청사 내 공무원들의 실제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등 5개 지자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분석 결과, 27개 시·군의 일회용 컵 반입률은 평균 33.65%로 높지 않았으나, 반입된 컵 대부분이 일회용 컵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양시·여주시·연천군·의정부시는 반입된 컵의 100%가 일회용 컵이었으며, 용인시(수지구청)·양평군·시흥시·가평군은 67~79% 수준으로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 낮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 김포시, 수원특례시, 여주시, 용인특례시 등 5곳은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 조례조차 없는 상태였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곳은 동두천시, 오산시, 화성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화성시와 오산시는 비교적 낮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동두천시는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반입률 92.86%, 사용률 97.28%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단체장의 의지와 제도적 지원으로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시·군 지자체는 여전히 90% 이상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공직자 스스로의 참여 유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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