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여행사 대표 송치

전자항공권 인위적 수정…항공료 1600만원 허위 청구
"시의원 형사 입건자 아직 없어…경찰 수사 대상 30여명"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8/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얽힌 여행사 대표 1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이달 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모 여행사 대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2~2023년 총 4차례에 걸쳐 수원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공사에서 정식 발행한 전자항공권상 운임, 유류할증료 등을 인위적으로 수정하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27만 원부터 많게는 43만 원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여행사 모두 3곳으로, 경찰은 나머지 두 여행사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 중 형사 입건된 인원은 아직 없다. 그러나 경찰 수사 대상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2022~2023년 각 국외 출장 과정에서 돈을 갹출해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 동행 경비를 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몇몇 수원시의회 공무원과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며 "여행사나 시의회에 대한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수원시의회와 같은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17개 지방의회도 수사 중이다.

17개 지방의회는 안산·화성·용인·성남·광명·군포·오산·광주·양평·이천·여주·평택·안양·하남·부천·시흥·김포시의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올해 2월 각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및 18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달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