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경제적 위기?…의정부 일가족 상대 흉기 난동 이유는

13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공격당한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부의 초등학생 딸도 찰과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이후 A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사건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과학수사 대원들. 2025.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3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공격당한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부의 초등학생 딸도 찰과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이후 A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사건현장에서 조사하는 경찰과학수사 대원들. 2025.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의정부=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자해해 숨진 3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층간소음' 혹은 '경제적 위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A 씨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12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A 씨 아파트는 근래 법원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서다.

그는 아울러 지난 8월께 의정부시로부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조처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내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B 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 C 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씨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쳤고 C 양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 씨 부부는 수련회에 가는 C 양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50분 만에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주변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도 놓여 있었다. 유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목 부위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음주나 약물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약·독물 검사도 의뢰한 상태다. 이를 포함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서 정신 질환 치료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