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안 나"…배달 기사 찌른 30대 남성 구속
法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차웅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A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해당 오피스텔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A 씨의 집은 배달지와 무관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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