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용기 무단촬영 대만인 2명, 검찰 항소…징역 3년 구형

"국가 안보 위협하는 범행…죄질 불량" 항소심서 중형 요청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검찰이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만인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범행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해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관할 부대장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각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