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청사 이전’ 道 투자심사 또 반려…4번째 무산

시 “장기 공실로 방치, 행정적·재정적 손실” 유감 표명
김성회 의원 "시 주교동 신청사 원안대로 착공해야"

고양시가 시청사를 이전하려 추진 중인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또다시 경기도 심사에서 반려돼 3년 가까이 첫 단추조차 끼지 못하고 있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도 ‘시청사 이전 투자심사 신청’이 같은 해 반려와 재검토, 2024년 반려에 이어 4번째 무산됐다.

경기도는 반려 사유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을 근거를 내세웠다. 해당 조항에는 △추진 시기·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 부족 △재검토에 대한 충분한 보완 미비 △통계자료 왜곡 또는 주요 자료 누락, 허위 자료 작성 △타당성 조사 내용의 명백한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양시가 해당 조항 중 어떤 항목이 반려 사유인지 문의했지만, 경기도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백석 업무빌딩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공공자산으로, 경기도의 반복적인 투자심사 반려로 인해 장기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 자산을 리모델링해 벤처 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의조차 없이 사전 검토 단계에서 반려하는 것은 경기도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갑)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반려 결정은 경기도가 무리한 시청사 이전을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고양시는 시민의 뜻에 따라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