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서 칼부림 뒤 숨진 피의자…국과수 "타살 혐의점 없어"
피의자 숨져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일가족 3명 병원 치료 중…생명 무사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칼부림하고 숨진 30대 남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경찰서는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결과까지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7기 23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부부 B 씨와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피해자 부부의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피해자 가족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 뒤 중간층에서 내렸다.
이후 소음을 듣고 밖으로 나온 주민이 부상한 아내 C 씨와 그의 딸을 자기 집으로 숨겨주고 112에 신고했다.
남편 B 씨도 계단을 통해 도망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부는 현재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딸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부부는 수련회에 가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A 씨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도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들을 조사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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