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 문제
뇌물 건넨 건설업자 2명도 '구속 갈림길'
- 김기현 기자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은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 시장은 시 복합문화공간인 금정동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자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랜 지인 관계인 이들은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단계부터 서로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규모나 수법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 그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당시 신금자 의원(군포2·대야·송부동)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한 상가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 시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하 시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하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어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하 시장 자택과 시청 시장실, 감사관실, 문화예술과, 그림책꿈나무 등이었다.
나아가 경찰은 하 시장과 A 씨 등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따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후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현재 하 시장과 A 씨 등 외에도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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