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구속 필요성 없다' 한차례 반려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의 사망과 관련, 담당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해당 병원의 의사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은 지난 10일 이뤄졌으며 전날(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담당 검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4년 5월27일 경기 부천지역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B 씨(30대·여)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끔 한 혐의다.
B 씨는 입원 17일 만에 숨졌는데 유족은 입원 중에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적절히 의료 조치가 없어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A 씨 등을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를 비롯해 총 11명이 형사입건됐으며 경찰은 A 씨를 포함,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검찰의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과 관련해 방조 행위에 대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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