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지난해 대비 ↑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는 올해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은 65%다. 지난해 동기(60.6%) 대비 4.4%p 상승한 수치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납부자 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납부 저항도 심한 세목이다.
체납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시는 전날(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과태료 등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하반기 징수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자동차관리과, 4개 구 토지관리과·건축과·경제교통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문제점으로 △담당 공무원 잦은 변경 △체납자 조기 독촉·원인 분석 저조 △납세 기피 현상 심화 등을 지적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담당자 실무교육 및 업무 일정 기간 유지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과 협동 징수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 장기화 조기 방지 △강도 높은 체납 처분 △자진 납부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이행강제금은 지방세나 국세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워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작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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