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A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당 혐의와 별개로 또 다른 뇌물을 하 시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와 업체 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과 2월 군포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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