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하은호 군포 시장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하은호 군포 시장이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 지원을 할 예정이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A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해당 혐의와 별개로 또 다른 뇌물을 하 시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 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시장은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와 업체 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과 2월 군포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