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 기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톡커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모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여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지난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 씨는 다른 20대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 역시 틱톡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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