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예고

이달 20~31일…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210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예고했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 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볼 수 있다.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 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un0701@news1.kr